2019 공공언어 감수 기준(소요 기간, 분량 및 횟수, 대상 문서) 2019. 01. 24 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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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수 5,555 |
붙임 |
2019 공공언어 감수 기준.hwp |
□ 감수 소요 기간 ㅇ 감수 분량과 원내 감수 업무 처리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ㅇ 검토 결과를 받고자 하는 기한을 적어 주시면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감수 분량 및 횟수 ㅇ 요청 가능 분량(감수량 기준) - 문서: 200자 원고지 100장까지 - 용어: 100개까지 ㅇ 요청 가능 건수 - 기관별 연간 15건까지만 지원 가능(부, 처, 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연간 20건 지원 가능) ※‘건수’란 감수를 요청한 횟수와 관계없이 감수를 요청한 문서의 개수를 말함. (예: 문화재 안내판 2개와 조례 1개를 한 번에 감수 요청하면 3건으로 처리) ※ 기관의 기준은 독립 기관으로 함. (예: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고궁박물관의 요청은 따로 산정함.) ※ 감수량 기준을 넘는 경우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어 전문 기관인 전국의 국어문화원(현재 20곳)에 의뢰해서 감수를 받을 수 있음.(요청자가 비용 부담)
□ 감수 대상 문서 ㅇ 안내문, 공고문 등 예: 문화재 안내문, 지하철·미술관 안내 방송 문안, 표창장 문안, 인력 선발 공고문 등 ㅇ 법령, 조례, 규정, 지침 등 예: 법률, 사무 분장 규정 일부 개정안, 국어 사용 조례안, 요양 보호사 관련 규정, 교육훈련 지침 등 ㅇ 표어, 대체할 용어 등 검토 예: 불법 주정차 금지 표어, 대기오염 예보 등급 대체 용어 등
□ 감수 대상 제외 문서 ㅇ 공공성이 약한 문서 - 기관 내부용 문서 예: 개회사, 행사 시나리오, 내부 기안 문서 등 - 기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등 예: 연구 보고서, 업무 결과 평가서, 학습 지도안 등 - 개인의 언론 기고문 등 예: 기관장이나 직원의 언론 기고문 등 ㅇ 반복적 문서 - 비슷한 성격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예: 해마다 또는 달마다 열리는 행사 안내문 등 ㅇ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한 문서 -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등에서 요청한 경우 예: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안내판 제작 업체의 감수 요청 ㅇ 사업비가 따로 책정된 연구 용역 사업인 경우 예: 연구 사업에 필요한 설문지 등 ㅇ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 - 보도 자료는 평가 대상물이므로 감수 대상에서 제외함 ㅇ 특정 범위에서 유통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 개인 문서 - 협약서, 전시회 학습지류, 시험 문제, 개인 작품, 자기소개서 등 ㅇ 책자 형태로 간행되는 문서 - 백서, 사전, 용어집 등 ※ 감수 결과의 반영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이후 감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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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언어 | 저작권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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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국문 | 행정자치부 | |
영문 | |||
문화재명 | 국문 | 문화재청 | |
영문 | |||
중문 | 국립국어원 | ||
일문 | 국립국어원 | ||
음식명 | 국문 | 한국관광공사 | |
영문 | 국립국어원 | 단, 출처가 한국관광공사인 외국어 표기는 한국관광공사에 저작권이 있음 | |
중문 | 국립국어원 | ||
일문 | 국립국어원 | ||
한식명 | 국문 | 한식재단 | |
영문 | 국립국어원 | ||
중문 | 국립국어원 | ||
일문 | 국립국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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