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어 번역 요청

  •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공공용어의 외국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용어의 번역이나 기 번역한 공공용어의 감수가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기관을 말합니다.


  •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원 사항

  • 1) 공공용어(한국어)의 외국어 번역

  • 2) 공공기관에서 번역한 공공용어 번역안의 감수

대상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신청 절차

  • ① 신청
    ∙ 공공용어 번역 요청
    ∙ 공공용어 번역안 감수 요청

    공공기관 → 국어원 (공문 발송)
  • ② 번역안/감수 결과 전달
    ∙ 요청 내용 검토, 번역안/감수 결과 전달


    국어원 → 공공기관 (공문 발송)
  • ③ 수용 결과 회신
    ∙ 수용 결과 및 사유 회신
    * 수용/부분 수용/불수용 등

    공공기관 → 국어원 (공문 발송)

1) 신청(①)과 수용 결과 회신(③)은 아래 붙임 자료 서식을 사용하여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참조: 공공번역 담당자)

① 신청(번역/감수 요청), ③ 결과 회신 서식 내려받기


2) 기관에서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전달(①~②)하기까지 약 1~2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 처리 기간은 신청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진행합니다.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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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어 번역 데이터의 저작권

- 공공용어 번역 정보의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언어 저작권자 비고
도로명 주소 국문 행정자치부
영문
문화재명 국문 문화재청
영문
중문 국립국어원
일문 국립국어원
음식명 국문 한국관광공사
영문 국립국어원 단, 출처가 한국관광공사인 외국어 표기는 한국관광공사에 저작권이 있음
중문 국립국어원
일문 국립국어원
한식명 국문 한식재단
영문 국립국어원
중문 국립국어원
일문 국립국어원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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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참고 자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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